통장 빌려주면 월 600만원? 사실은 보이스피싱 연루에 자신도 피해
통장 빌려주면 월 600만원? 사실은 보이스피싱 연루에 자신도 피해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3.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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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통장은 빌려주거나 파는 것이 불법이지만, 종종 적잖은 대가를 약속하며 통장 거래를 하자는 광고를 발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주류회사 등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가 있었다.
 
넘겨준 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계좌 자체가 지급정지됐다. 사기범은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통장 명의자로부터 돈을 가로채기까지 했다.

또,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다음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되어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을 빌려주면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준비해주는 서류로 법인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개당 7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해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QQ메신저를 통해 오픈마켓 형식으로 대포통장이 거래되는 현장을 신고한 사례가 우수 신고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통장 매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이 적용된다.

(데일리파=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