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일자리창출형·민간주도형 4차 산업혁명 기본법' 발의
정세균 의장, '일자리창출형·민간주도형 4차 산업혁명 기본법' 발의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3.07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자리창출형·민간주도형 4차 산업혁명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신제품·서비스의 출현이 저조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법체계가 없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7일 발의된 이 법안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꾀하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영향평가,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소멸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 등을 제공하고,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계·노동계·학계·시민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디지털기반 산업 협의회 구성하는 등 의견을 반영해 산업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또 디지털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 및 우선 산업 선정, 민간기업의 정부에 대한 규제 확인 요청 및 제도개선 신청권 부여 등의 기업들이 실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