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잘 이용하면 650만원 아껴?
부동산 전자계약 잘 이용하면 650만원 아껴?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3.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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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광역시·경기도 등으로 확대

현재 서울에서만 가능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시행이, 4월부터 경기도와 광역시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로 본격 확대 시행함에 따라, 전자계약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했다.

해당 은행의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1억7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선택할 경우 대출금리가 0.1%p 줄어들고, 모바일 대출신청까지 이용하면 0.2%p 더 금리가 줄어든다.

이제까지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해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많은 시간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국토부는 종전 대출금리를 0.2%p 인하해 주는 KB국민․우리․신한은행에 추가해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동참한데 이어, 다른 금융기관의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올해 7~8월 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