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나버렸네..모바일 상품권 환불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네..모바일 상품권 환불받을 수 있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2.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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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환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응답현황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끝났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 또는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중 52.0%)은 유효기간이 끝날 떄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 중 45.0%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63.5%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관련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8.0%는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하기도 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포함해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 후 구매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잔액의 90%가 환불 가능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표준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소비자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