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만 할인 안하더니..롯데·신라 면세점, 할인 담합 적발
전자제품만 할인 안하더니..롯데·신라 면세점, 할인 담합 적발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2.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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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8억1500만원 부과
▲ 롯데·신라 면세점의 전자제품 총 할인율 추이. 점선 박스 구간이 담합 실행기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할인행사 기간 중 전자제품에 한해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 간 연락을 통해 전관할인행사 시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관할인행사란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행사할인으로 1년에 5회 실시하고 있다.

행사할인은 특정한 시기에 구매하는 전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을 말하며, 행사할인에 상시할인이 개별적으로 적용돼 최종 할인율이 정해진다.

롯데와 신라가 전자제품에 한해서만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도 롯데면세점 기준으로 전자제품의 마진율은 21.0∼26.5% 수준이었다. 반면 화장품은 39.3∼48.2%의 마진율을 보였다. 안경/선글라스(39.7∼50.3%), 시계(30.1∼38.8%) 등의 마진율도 전자제품보다 높았다.

담합 대상인 전자제품은 전기밥솥, 카메라,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MP3, 휴대폰 등이었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실시된 9차례의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았다.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및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했고,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실행하고 인천점과 제주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았다.

이들 면세점이 9차례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의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함에 따라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행사할인율 + VIP할인율, 쿠폰할인율, 카드할인율 등) 평균이 1.8∼2.9%p 감소해, 그 만큼의 면세점이용자 부담이 증가됐다.

공정위는 면세점의 부당이득을 총 8억4600만원으로 추산했다. 롯데면세점이 7억2700만원, 신라면세점은 1억1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계산이다.

공정위는 이것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면세점의 사업자인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에 나눠서 부과됐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