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人] 패러글라이딩, 안전하기 즐기려면?
[지식人] 패러글라이딩, 안전하기 즐기려면?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3.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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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글라이딩의 안전장치 (사진=한국소비자원)

전국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비행 전 안전교육과 이착륙장 시설이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소재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1개(73.3%) 업체는 안전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러글라이딩은 낙하산과 행글라이더의 특성을 결합한 항공스포츠로 별도의 동력장치 없이 이륙해 비행하며, 체험비행의 경우 조종사와 체험자 2인이 하나의 기체로 비행한다.

항공법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항공레저스포츠'로 규정하고 있어 조종사가 비행 전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안전장비 점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4개 업체만 비행 전 도약연습을 하거나 영상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했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이륙 직전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또한, 패러글라이딩 체험 중 벨트가 풀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벨트는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나 조사대상 전 업체는 조종사가 이용자의 안전벨트를 직접 체결해줄 뿐, 다른 안전관리요원이나 이용자를 통해 체결상태를 이중점검하는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3개 업체는 양궁장, 도로, 주차장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착륙 시 이동하는 차량 또는 시설물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려는 소비자에게 항공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공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기체에 기재된 신고번호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항공청에 등록된 경우 캐노피(날개) 하단에 신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번호가 없을 경우 미등록 업체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탑승 전에 사업자에게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고 탑승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무리한 탑승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체상태를 고려해 이상이 있는 경우 탑승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체험 중에는 조종사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정확히 착용해야 한다. 만일 장비가 신체에 맞지 않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사전에 조종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가 착용하는 하네스의 안전벨트는 어깨, 허리, 다리 등 3곳에 있으며, 체결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