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가습기살균제 피해 또 발생하면? 3배 손해배상!
[뉴스줌인] 가습기살균제 피해 또 발생하면? 3배 손해배상!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4.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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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 임산부들의 잇따른 사망으로 알려진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보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산모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태아가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같은 경우 피해자들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한다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품을 구입했다 입은 피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기업이 배상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습니다. 배기가스 배출장치 조작으로 논란이 된 폭스바겐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지 여부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3월 30일,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결함제조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징벌적인 의미로 3배의 배상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개정된 법이 피해 구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 전 분야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하는 것도 지금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