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초년생 여성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심각
직장 초년생 여성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심각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4.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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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현황 (자료=경찰청)

최근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중 20~30대 여성의 피해건수는 2152건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74%를 차지했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175억원으로 전체 피해금액(247억원)의 71%에 달했다.

주로 결혼자금 등을 위해 모아둔 목돈을 피해당하고 있으며, 현금 전달 사례도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의하면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도 송금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으나, 현금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사회 초년생으로 사기사건 등 범죄사례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적어 사기에 대한 의심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사법기관 등의 권위를 내세운 사기범은 법․규정 및 상사의 지시사항을 잘 준수하는 사무직 여성에게 접근하며 사건번호, 명의도용, 계좌안전조치 등 전문용어를 구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스로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권위와 지식정보를 갖춘 것처럼 포장한 사기범이 접근할 경우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수사기관‧금감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금감원, 금융기관과 협조해 은행 창구에서 범죄의심 거래시 신속히 출동해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계좌이체, 현금전달을 요구한다거나, 대출을 하는데 각종 명목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임을 명심"하고,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은 뒤 관계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