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판매 후 서비스 종료..모바일 게임 횡포에 소비자 피해 속출
할인판매 후 서비스 종료..모바일 게임 횡포에 소비자 피해 속출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4.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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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표준약관 제정 필요"
▲ 2014~2016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분류(사진=소비자원)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던 A사는 게임 속 화폐를 할인판매하는 이벤트를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6일 사이 진행했다. 이후 9월 9일 해당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 7월 12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서비스 종료에 임박해서 진행한 이벤트 시 결제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3조9000억원으로 1년 새 약 11.7%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게임시장을 견인할 만큼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으로, 지난해에는 연간 증가율이 29.2%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등이었다.

피해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 지목됐다.

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은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30일 이전부터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약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및 변경과 같은 중요 정보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과오금·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인앱 결제를 이유로 앱 마켓 사업자(애플 앱 스토어 등)에게 환급을 요구하게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소비자피해 예방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