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더니 비용반영..소비자 기만 TV홈쇼핑 무더기 제재
무료라더니 비용반영..소비자 기만 TV홈쇼핑 무더기 제재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4.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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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 비용에 포함돼 있음에도 마치 무료로 혜택이 제공되는 것처럼 표현하던 TV홈쇼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CJ오쇼핑의 '쿠쿠공기청정기 코드리스'는 월 렌트비에 필터교체비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필터교체비 0원', '필터교체비 40만5000원 절감효과' 등의 표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정확한 근거 사실 없이 '서비스품질 12년 연속 1등 제품', '소모품비 8만원 면제'라고 표현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렌터카 소개방송에서도 마찬가지 표현이 적발됐다. 월 렌트비에 취등록세·자동차세·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1400만원 정도가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0원", "1000만원 넘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 모든 돈을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돈 한 푼 안내고 차를 몰 수 있다" 등과 같이 렌터카를 이용하면 마치 부대비용이 없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NS홈쇼핑이 경고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신세계쇼핑·쇼핑엔T는 주의를 받았다.

100% 환급을 약속한 온라인 학습 상품은 사실 결제금액의 40%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경고를 받았다. "100% 전액 환급. 예, 돈 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손해 보실 게 하나도 없어요" 등과 같이 방송한 롯데홈쇼핑과 GS SHOP이 각각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도, CJ오쇼핑 '수려한 진생 녹용 콜라겐'과 롯데홈쇼핑 '수려한 진생 녹용 콜라겐 특별 패키지'의 경우, "내가 화장품을 바르는데, 그게 바로 내 피부가 되는 거예요" 등과 같이 언급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콜라겐의 효능을 강조해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화장품이 의학적 시술(필러 등)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빠진 콜라겐을 채우고, 처진 데 메워드리고, 꺼진 데 채워드리고" 등의 내용으로 방송했다 주의를 받았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