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한미약품 사태로 도입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효과 있을까?
[뉴스줌인] 한미약품 사태로 도입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효과 있을까?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4.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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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직원 2명에게,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들이 유출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 거래가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미약품 사태 이후인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 거래는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제도 시행 이후 4월 7일까지 2주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현재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이 상승 국면인 상황에서, 제도 시행 이후 공매도 거래 규모도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해 이익을 보는 공매도는, 주가 상승기에 감소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코스닥 시장에 한해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될지 여부에 따라, 법안의 국회 통과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국회)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