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대통령 선거 '결과예측' 가능할까?
[뉴스줌인] 대통령 선거 '결과예측' 가능할까?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5.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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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전 6일"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5월 3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단, 3일 이전에 실시된 조사결과임을 밝히고 공표하거나, 2일 까지 공표된 조사를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SNS를 통해 "D-6 여론조사결과와 부동층 분석결과를 합해 5월 4일과 선거당일에 선거예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눈동자 움직임을 통한 신경정치학 분석이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공표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정치권이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사례를 많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수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러진 프랑스 대선결과는 여론조사기관들이 실제 득표율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대선 역시, 여론조사결과 대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8%를 득표해 트럼프 대통령을 290만표나 앞섰습니다. 간선제라 결과가 뒤바뀌었을 따름입니다. 

통계학과 여론조사 방법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점점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결과가 일치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조사기관이 정말 공정하고 과학적인 방법만으로 조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높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