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투표독려도 잘못하면 '불법'? 대선날 알아둬야 할 선거상식
[뉴스줌인] 투표독려도 잘못하면 '불법'? 대선날 알아둬야 할 선거상식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5.08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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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서, 선거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문자와 인터넷, SNS를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선거일날 손으로 기호를 나타낸 인증샷이 가능해진 것이 바로 이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기표한 투표용지 촬영이 불법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역시 기표소 안에서 촬영했다면 불법입니다. 투표날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했을 경우, 다른 투표용지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 1명에게 1장만 주며, 잘못 기표했다고 추가로 주지 않습니다.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누구를 찍었는지에 대해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침해하면 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꼭 질문을 하고 싶다면 투표마감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고, 답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을 맞아 자발적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선거법은 투표권유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소 100m 이내나 호별방문을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면서 투표참여를 권해도 안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