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아직도 화재경보기, 소화기 없으신가요?
[생활Tip] 아직도 화재경보기, 소화기 없으신가요?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5.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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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주방보다 현관 쪽에 보관하고 가족 모두가 보관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둬야 합니다.

▲화재경보기는 화재발생 시 즉시 알람이 발생되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설치로 10년 정도 사용 가능하며 주방, 침실, 거실 등 각 방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의 송풍기나 환기구 등에서는 1.5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소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를 안내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국민안전처)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