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금호그룹 계열사간 자금거래, 위법 소지 의혹 제기
[뉴스줌인] 금호그룹 계열사간 자금거래, 위법 소지 의혹 제기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5.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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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23일 발표한 '경제개혁이슈'에서, 금호그룹이 계열사간 자금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금호그룹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는 지난해 12월 현재 금호산업 등 계열사로부터 빌린 돈이 459억원에 달합니다. 차입금은 모두 966억원이었으나,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대부분의 차입이 지난해 4분기에 일어났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홀딩스가 대신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에게는 각각 5%와 6.5~6.7%의 이자를 지급했지만 금호산업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2~3.7%만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 위반이라면, 법에 따른 처벌이 따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호산업은 대여금 공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공시 기준 이하를 수차례에 나눠 대여했더라도 편법 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부당지원을 금지하고 공시기준을 만들어둔 이유는 간단합니다. 총수의 경영권을 위해 회사돈을 마음대로 꺼내쓰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호그룹에 대한 의혹 역시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