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단통법 중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합헌..조기폐지 여부 촉각
[뉴스줌인] 단통법 중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합헌..조기폐지 여부 촉각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5.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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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단말기유통법 중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고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소비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2년 8개월만의 결정입니다. 

청구인 측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라는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합헌 결정으로 지원금 상한제가 즉시 폐지되지는 않게 됐지만, 앞으로 공시지원금의 상한제는 폐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말기유통법 종,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선을 고시한다는 규정은 올해 9월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대체입법이 없다면,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됩니다. 

일몰 규정에 따라 9월 30일 자동폐지되기 전에,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통해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과중한 위약금 부담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뜻 지원금을 많이 받고서 휴대전화를 구매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위약금 상한제 등 추가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