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논란의 종교인 과세, 2년 더 유예되나?
[뉴스줌인] 논란의 종교인 과세, 2년 더 유예되나?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5.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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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세당국의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종교인 과세의 유예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은 청와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법 개정 여부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규정한 세법 개정안은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법 시행을 2년 유예해,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이 2년 유예법안이 통과되면, 종교인 과세는 2020년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실제 2015년 법안 통과 당시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통과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유예 조치는 종교인 과세 자체를 번복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은 엇갈립니다. 일부 종교계에서는 90년대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납세 과정의 혼란을 우려하며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