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티켓가격 인상, "가격남용 아냐" 왜?
[뉴스줌인]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티켓가격 인상, "가격남용 아냐" 왜?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6.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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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3대 영화체인의 티켓 가격 인상에 대한 신고 중, 가격남용 위반 여부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2016년 3월부터 1~2개월 사이 영화관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해 프리미엄 좌석의 가격을 인상한 것을 두고 담합과 가격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라는 3대 체인의 매출점유율 지난해 97.1%에 달했습니다. 관객점유율도 98%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한 사업자임에도, 이들의 가격결정이 법이 정한 가격남용이 아니라고 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답변서를 통해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전혀 없었다거나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이나, 해당 정책이 시장의 관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동시에, 영화관 매장의 팝콘·음료수 등의 가격이 상당 기간 동안 3사 모두 동일하게 유지된 점을 들어 티켓과 팝콘가격에 대한 담합여부도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아직까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