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성 평가지침도입
환경부, 친환경성 평가지침도입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1.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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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이상 도시개발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의무화

 
환경부는 '도시개발 친환경 건축 환경평가지침'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30만㎡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 수준에 준하는 강도 높은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도시개발 사업자는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준수해야 했지만,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에너지 절감 위주로 구성돼 있는 등 종합적인 친환경 건축기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새 지침은 에너지 효율, 일조권, 친환경 자재, 녹지, 자원순환 등 7개 분야 41개 항목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자는 친환경 건축평가 지침에 따라 친환경 건축기법을 적용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는 사전환경성검토단계, 환경영향평가단계, 사후관리단계 등 시행 단계별로 지침의 검토기준에 따라 실시돨 예정이다.

 이어 환경부관계자는 "친환경 건축 환경평가지침을 시범 운영하고 올해 하반기 중 시범운영결과를 분석해 도시개발사업의 규모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일조권 뿐만 아니라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단열강화로 주거공간의 환경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 건축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한 기술개발 촉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