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생활Tip]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 최은영 기자
  • 승인 2017.07.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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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에서는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방송됐다.

태풍이나 지진, 폭설, 우천으로 인한 피해 등 여러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태풍, 지진, 폭설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각종 생활요금 및 세금이 감면되거나 기한 연장, 납부 면제 및 유예될 수 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세, 국세 등은 감면되거나 납기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시 요금이 감면되거나 납부 유예가 된다.

이러한 피해신고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상 특보 발효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10일이내 신청해야 한다.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청 방법 ◇

 1. 상하수도 요금, 지방세,국세는 감면되거나 납기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2. 국민연금은 피해가 발생한 달부터 최장 12개월 납부가 면제된다.

3.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통신요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요금 감면 및 납부가 유예된다.

4. 생활요금과 세금 감면을 위해 각 기관 방문이 필요 없다. 자연재해 피해 신고는 한번에 할 수 있다.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5. 자연재해 피해 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6. 인터넷으로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들어가서 하단에 '사유재산 피해 신고'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혜택이 적용된다.

7. 기상 특보 발효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10일이내 신청해야 한다.

 

(자료출처=YTN '원 포인트 생활상식')

(데일리팝=최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