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제대로 알리나..방통회, 이통3사 점검 나서
선택약정 제대로 알리나..방통회, 이통3사 점검 나서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7.08.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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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SKT, KT, LGU+ 등 이동통신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8월 9일부터 25일까지 실태를 점검한다.

이동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약정할인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가입시 휴대폰 문자(SMS, MMS)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약정할인제는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한 '의무약정 할인'과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한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분된다.

의무약정할인은 통신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계약의 대가로 요금의 25%~30%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의무약정할인 혜택과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되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