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도 불공정행위 금지? 방통위, 차별금지 규제 신설
포털도 불공정행위 금지? 방통위, 차별금지 규제 신설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7.08.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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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자간 불공정행위 규제 개념도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나 포털사이트도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및 제한 등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세부 기준을 위임함에 따라 제정됐다.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는 이용자의 이익저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다른 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 등 시장구조,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기통신 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안성 확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 및 거대 포털, 앱마켓 등의 일방적 부당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이 보호돼 이용자 선택권 등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규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해설서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