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디딤돌대출, 실거주자로 제한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디딤돌대출, 실거주자로 제한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8.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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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개선안 (사진=국토교통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의 지원대상이 실거주자로 제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디딤돌대출에 실거주의무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로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1개월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한 경우, 조건에 해당되면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국토부는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하도록 권하고하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었다. 그에 더해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여부를 확인하고 1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정 기간 후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