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랜덤박스 피해, 조심하세요
증가하는 랜덤박스 피해, 조심하세요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7.08.18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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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치보이 랜덤박스 판매화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랜덤박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랜덤박스의 판매업자들은 "대박 아니면 중박! 쪽박은 없습니다", "팔자 필 인생을 위해"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사행심리를 이용한다. 따라서 같은 가격을 지불함에도 우연적으로 서로 다른 상품이 선택될 수 있다는 일종의 사행성이 가미된 상품이다.

주로 시계, 향수, 화장품 등과 같은 제품이 랜덤박스로 판매되며 2007년 랜덤박스 상품의 최초로 판매된 이후, 오프라인 뿐만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관심이 증가하며 그에따라 소비자 민원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족'이용후기를 누락하고 허위의 '만족' 이용후기를 조작하여 게시하는 등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더블유비는 '사구박스' 상품판매화면에 총 4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9개의 브랜드 시계만을 공급했고, 나머지 32개의 브랜드 시계는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우주그룹은 랜덤박스 판매화면에 68개의 시계 이미지를 표시했으나, 이중 24개는 소비자에게 실제로 공급되지 않았다.

트랜드메카는 '여성용 팔자박스' 상품판매화면에 총 7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9개의 시계만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과거 전상법 위반행위는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소비자 기만성이 상당하다는 판단하에 적발된 업체 모두 3개월간 관련 상품 영업을 정지하는 등 법상 최고 수준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