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백수오 논란 종결..이엽우피소 식품원료 불인정
2015년 백수오 논란 종결..이엽우피소 식품원료 불인정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7.08.22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15년 백수오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알려지자, 식약처는 백수오 제품에 대한 독성시험과 위해평가를 실시했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백수오는 뜨거운 물로 추출한 형태인 '열수추출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이엽우피소는 현행처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5년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수오 제품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자 독성시험과 위해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백수오를 열수추출물 형태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위해평가에서 모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열수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우 백수오 중 이엽우피소가 미량 혼입됐더라도 위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백수오를 열수추출물이 아닌 분말이나 환으로 만든 제품의 경우 위해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자가소비하는 백수오 분말에 대한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백수오를 앞으로는 열수추출물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8년 상반기까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 전이라도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분말, 환 등)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백수오를 구입해서 섭취할 때에는 개인별 정확한 섭취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분말 형태로 직접 섭취하지 말고 열수추출물 형태로 섭취하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백수오 분말, 환 등 17개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등 유통·판매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수오 분말 함유 한약 제제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고 향후 허가를 규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