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개통되지 않은 전화로도, 화재신고는 가능?
[생활Tip] 개통되지 않은 전화로도, 화재신고는 가능?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8.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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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신고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
119는 화재신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공중전화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긴급신고(119, 112 등)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개통 및 사용 제한 여부와 상관없이 긴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자료출처=소방청)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