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신고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
119는 화재신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공중전화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긴급신고(119, 112 등)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개통 및 사용 제한 여부와 상관없이 긴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자료출처=소방청)
(데일리팝=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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