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일부터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들이 별도의 파산금융회사 방문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인증 등 간단한 본인확인 후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간편한 상담신청 버튼클릭채무조정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버튼클릭과 동시에 담당자가 지정되고 담당자는 채무현황 등을 파악한 후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서 채무조정 가능여부, 필요서류 등을 포함해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을 안내한다.
예보는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조정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상담, 서류준비 등 채무조정 승인까지 수차례 파산금융회사 등을 방문해야 했으나, 금번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여 신속·간편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예보는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가 손쉽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신속채무조정제도, 화상상담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개선 및 서비스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극대화 노력 뿐만 아니라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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