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시 본인확인 의무화된다
가상통화 거래시 본인확인 의무화된다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7.09.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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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트코인 등 거래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투명성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 실명확인 규제를 적용하는 만큼 가상통화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강화 추세 등을 감안해 규제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사항을 취급업자가 마련할 자율규제안에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화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조사하고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과 상시 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