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사실상 '승소'
김연아, 사실상 '승소'
  • 이민정 기자
  • 승인 2012.01.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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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아 ⓒ뉴스1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22·고려대)가 전 소속사 IB스포츠와 벌인 법정다툼에서 사실상 승소에 가까운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일 김연아가 "수익금 8억9000여만원을 돌려 달라"며 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수익배분금 청구 소송에서 "IB스포츠가 김연아에게 8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연아는 "IB스포츠와 계약을 맺은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 및 후원금 가운데 8억94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김연아는 지난 2007년 IB스포츠와 3년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지난해 계약이 만료되자 자신의 어머니가 설립한 올댓스포츠로 소속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