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잘 받는 6가지 꿀팁
[초보직장인 금융Tip]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잘 받는 6가지 꿀팁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9.1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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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인 A씨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신차를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 30대 직장인 B씨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으나, 두 개의 카드를 번갈아 사용해야하나 고민에 빠졌다.

▲ 사회초년생의 연말정산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1.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가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직장 근로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로 2배가 더 높은 상황이다.

2.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주 이용하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카드 소득공제와 별로도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아는 사회초년생은 드물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 구입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연봉이 많을수록 추가 소득공제의 차이가 크게 나는데,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금액이 각각 100만원이 있고, 체크카드 사용액이 연간 2500만원이 있다면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이 없는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 항공요금은 대상이 아니다.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3. 잊지말자, 현금영수증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는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그래도 현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현금영수증을 챙겨야한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하는데, 이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4. 소득공제 제외대상 사전에 알기

물품 구입비용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차(新車)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5. 카드 부가서비스를 원한다면 신용·체크 겸용카드 고려

카드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기까지 신용·체크카드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이에 연봉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포인트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초과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요즘 체크카드도 부과서비스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카드의 서비스를 잘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나누어 쓰는 것이 번거롭고 절제있는 지출을 원한다면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모두 부여된 겸용카드의 사용도 가능하다.

겸용카드는 미리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놓고, 사전 정액 이전까지 은행잔고에서 즉시 인추랗고 그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잔고금액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통상의 신용카드와 같이 익월에 청구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월 50만원을 체크카드 결제한도로 정해놓으면 카드사용액 50만원까지는 은행계좌에서 즉시 인출되고, 5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것이다.

올해 6월기준으로 겸용카드를 발급중인 곳은 KB국민·현대·우리·롯데카드이며, 농협·기업·대구·경남·광주·수협은행이다.

6. 연말되기 전에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하기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2~3달 전인 10월경부터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남은 기간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