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추석연휴(10월 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생활Tip] 추석연휴(10월 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9.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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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인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6개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다.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되고, 일반 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혼선을 방지하고 진입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행권은 발권한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