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 Tip]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받을 때 이점은?
[초보직장인 금융 Tip]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받을 때 이점은?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9.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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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금을 적립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IRP 납입 시 연간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나중에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꼽은 IRP의 장점 첫 번째가 바로 낮은 소득세입니다. 

IRP 가입시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습니다.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300만원을 넣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해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7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의 합계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부담 세율에 따라 중도해지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IRP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으면 내게 되는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70%수준에 불과합니다. 세제상 이점을 고려해 IRP가입을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