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한 물건을 국내에 들여올 때 세관에 관세를 납부했다면, 반품을 할 때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특송업체가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환급은 수출신고와 물품발송, 환급신청 등을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수출신고와 환급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인부호 발급과 반품대상 물품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관 방문이 필수입니다.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사면, 관세도 동시에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 제품만 반품한다면, 관세도 나눠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반품대상인 물건에 부과된 세금만큼만을 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액면세를 적용합니다. 여러 물건을 함께 사서 관세를 냈는데 일부 물건을 반품하고 보니 소액면세 제한선 아래가 된 경우, 낸 관세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출신고와 환급신청 등의 과정을 밟을 경우, 해외 쇼핑몰이 정한 반품 기준일을 맞추기 힘든 등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관세를 그냥 포기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면세제품과 마찬가지로 수출신고 없이 반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출처=관세청)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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