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단신]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금융단신]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7.10.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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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 able Plus통장' 출시

KB국민은행이 10월 26일 은행 계좌에서 직접 증권거래가 가능하고 주식 매수시 RP 운용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은행·증권 하이브리드 계좌 'KB able Plus통장'을 출시했다.

'KB able Plus통장'은 KB국민은행과 KB증권이 공동 개발한 KB금융그룹 시너지 복합상품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투자와 은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통장이다. 이번 신상품은 국내 최초로 주식 매수거래시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주식매수자금을 CMA RP로 운용함으로써 고객이 추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혜택을 극대화했다.

또한 KB카드결제·공과금이체·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전자금융이체수수료,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수수료를 무제한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B증권에서는 이번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이번 연말까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KB able Plus통장' 통장을 개설한 KB증권 최초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주고 추첨을 통해 총 2400만원 상당(가전제품당 12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타사에서 주식을 입고할 경우 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스마폰뱅킹으로 간편히 하는 '대출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 실시

KEB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증빙 서류를 스마트폰 뱅킹에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는 '대출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로써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대출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은행은 서류 보관과 별도의 스캔 작업 없이 데이터를 저장하여 대출 승인 업무를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 서류는 '국세청홈택스' 발급 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과 '정부24' 발급 서류인 ▲지방세 납세증명원 이다.

특히 신용평가 전문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스마트폰뱅킹 이외에 서류 제출을 위한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하지만, KEB하나은행은 '대출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여 대출 신청과 서류 제출을 하나의 앱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했다.

▲ (사진=NH농협금융)

NH농협, '무방문 자료제출 자동화서비스' 도입

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기업여신 업무시 고객이 제출해야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무방문 자료제출 자동화서비스'를 10월 24일부터 도입한다.

'무방문 자료제출 자동화 서비스'란, 여신심사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각종 증명서, 재무정보자료 등을 한국기업데이터와 NICE평가정보의 시스템과 연결하여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징구하는 서비스다.

현재 제출가능 서류는 법인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 각종 민원증명 등 약 43종이며 앞으로 제출가능 서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본 서비스는 농협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자료제출 자동화시스템' 설치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

 

*이 기사는 기업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