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월세 압박' 해소 '청년주거지원법' 발의..지자체→중앙정부 의견 제시
[1인가구 정책] '월세 압박' 해소 '청년주거지원법' 발의..지자체→중앙정부 의견 제시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10.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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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이 제안된 MBC '무한도전' ⓒMBC

올해 4월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제안된 법안이 현실화됐다. 국가와 지자체,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청년 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한 대학생은 "학교 등록금도 지나치게 비싼데 기숙사도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하고 있다"며 "자취하는데 월세가 너무나 비싸고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더욱 비싸진다"고 청년주거지원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이용주(국민의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등 25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10월 30일 공개됐다.

해당 법안의 청년 기준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이하인 19~39세 이하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존의 주거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정책을 내려보내는 방식이라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정하는 등 유기적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청년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주거공간을 '청년지원주택'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지원주택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임대인과 청년임차인 간에 일정금액 이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보증기관의 신용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기간 중 군에 입대하거나 질병치료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택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용을 융자·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담겼다.

김현아 의원은 "청년주거는 청년 스스로의 문제를 넘어 부모세대와 전 사회의 문제가 됐다"며 주거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부모세대의 노후 준비를 막는 등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 "국민의 직접적 요청으로 발의한 법안인 만큼 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