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완종 리스트'·'땅콩 회황' 새해 앞두고 '무죄'
[이슈] '성완종 리스트'·'땅콩 회황' 새해 앞두고 '무죄'
  • 정단비,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12.22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을 앞두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2년여간 발목 잡았던 혐의에서 자유로워졌다.

홍 대표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을 받았다.

'땅콩 회황'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실형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법원의 최종판단은 내려졌지만,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정단비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