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제천 화재로 인한 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 강화
▲소방통로 우선확보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금지 강화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한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상습 구역은 단속용 CCTV 설치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관할 자치구에 요청한다.
또, 개정된 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49조 2 신설)에 의해 앞으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불법 주·정차차량은 이동 중에 파손되도 보상받을 수 없다.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확대
소방차 출동 시 통행로를 즉각 인지해 소방차 출동 신속성을 높인다. 아울러 오는 6월 27일부터 '소방차 양보의무'규정이 실시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이 강화된다.
▲주·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 대상지확대
찜질방·목욕장 등 319개소가 새롭게 추가됐다.
▲구조대 출동순위 조정
제천화재 당시 고드름 제거 출동으로 구조대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생활안전구조 요청에는 전문장비를 실은 구조공착자만 먼저 출동한다. 구조버스는 화재등 직접구조활동에만 집중 투입한다.
▲가볍고 설치가 빠른 '이동식 안전매트' 활용
구조대원 2명이 1분 이내로 설치 가능하고 가벼운 이동식 매트를 서울시 전 소방서에 배치 완료했다. 그동안 사용했던 에어매트는 무겁고 설치만 10분 이상이 필요했다. 설치 공간에도 제약이 있었다.
(사진출처=뉴시스, 서울시)
(자료출처=서울시)
(데일리팝=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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