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가상화폐' 정부 규제 초강력 드라이브, 은행권부터 손본다
[Q&A] '가상화폐' 정부 규제 초강력 드라이브, 은행권부터 손본다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8.01.08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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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혔다.

1월 8일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감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에 포커스가 맞춰질 전망이다.

▲ 1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Q.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 시행할 것이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도 1월중 시행될 것이다.

Q. 가상통화 열풍을 투기라고 보는가?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다.

Q. 은행권의 가상계좌 관련 수익을 파악한 게 있나?

'어떠한 형태로 가상계좌서비스가 제공되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는 파악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 가능할 것으로 본다.

Q.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만들 계획은 없나?

일단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번에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을 점검해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거래를 많이 차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봉쇄하는 효과까지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하나는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근거가 현행 관련법에는 금융관련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이런 데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업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 유사수신 등에 대한 형사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Q. 규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규제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불러오는 부작용이 앞으로 우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효과를 훨씬 초월하는 만큼 심각하다.

가상 통화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기반 확대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지 않고, 가상통화와 관련 없이 블록체인 기술은 발달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다.

투기 열풍이 지난해 중반 6~7월 이후 정도부터 불었는데 몇 달 동안에 제도로서 충분한 규제장치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우선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

Q.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서 과세문제에 대해 논의되고 있나?

과세문제는 지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Q. 가상통화 거래자와 은행에 당부의 말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자기책임하에 신중히 판단하기를 당부한다.

행들의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