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족들 어서와!] 소중한 내 돈 돌려받기 위한 '보증금 보호 방법'
[혼족들 어서와!] 소중한 내 돈 돌려받기 위한 '보증금 보호 방법'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8.01.22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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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혼자 살기는 처음이지?_1인 가구 기초 가이드

 

소중한 내 돈 돌려받기 위한 '보증금 보호 방법'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필요하다.

대항력 :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힘

대항력을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정 적은 돈으로 보증금을 쉽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전입신고 : 이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

확정일자 : 언제부터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등록하는 것

이사 후 14일 이내로 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원24,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두 번째, 전세권설정등기

불가피하게 전입신고가 안 된다면 전세등기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단,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증금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입신고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후 강재집행

전세권설정등기 - 소송없이 경매 청구 후 순위에 따라 배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김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