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고령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정책-2탄
[1인가구 정책] 고령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정책-2탄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8.01.3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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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리 지원 정책
-치매 예방관리 강화: 치매예방수칙 3·3·3' 및 '세대별 치매예빵 액션플랜' 등 치매예방 운동법 개발·보급(경로당, 노인복지관 운동프로그램 강사 등 대상자 교육 및 동영상 제작·배포) 
-환자 돌봄 강화: 치매특별등급을 시행하고 60세 이상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약제비, 진료비를 지원한다(월 3만원 한도)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치매전담시설을 통해 치매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활동(일자리) 지원 정책
-노인 사회활동 지원: 9개월간 월 30시간 공익활동(공공시설봉사, 노노케어 등) 시 월 27만원 지원
재능나눔활동(취약·학대노인 발굴, 상담·교육 등 노인권익증진 활동)시 월 10만원 지원
-노인 자원봉사 지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구성된 노인자원봉사 클럽 활동 지원
경로당 활성화: 여가·건강관리 등 프로그램 보급 및 냉·난방비 지원
-친구 만들기 사업: 이웃·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어르신들에게 친구를 만들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잇는 체계 구축

▲건강관련 지원 정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노인요양시설, 재가·시설급여,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 신체 및 가사활동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비용의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지원
-노인 운동 강화: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어르신 대상 실·내외 운동교실 운영 
운동활성화를 위해 건강백세운동교실 지속 추진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만 65세 이상 틀니는 7년에 1회 지원, 임플란트는 어금니 앞니 포함 1인당 평생 2개 지원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 50% 본인부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보건복지부)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