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매장은 연휴기간동안 휴점하라`
`대형유통매장은 연휴기간동안 휴점하라`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2.01.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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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의원, 여론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발언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이용빈도와 영업시간 등 유통기업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여론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했다.

▲ 이미경 의원. 유통기업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발표 ⓒ뉴데일리

서비스연맹, 유통서비스노동자와 환경보호 특별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석회의 등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오전 11시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유통할인점의 심야노동을 막는 ‘유통산업근로자 보호와 대규모 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발의를 지지하고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정하고 심야영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백화점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영업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백화점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과 대형마트노동자들의 심야노동으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대형유통매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빛 공해 등으로 침해받고 있는 매장주변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백화점노동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완성차업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55시간보다 더 길다. 전체 상용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41.7시간과 비교하면 20시간 가까이 더 길다. 

전국연석회의는 "대형마트노동자들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이자 비정규직노동자들여서 이들의 건강권에 대해 정부와 기업도 방관해 왔다"며 "그사이 이들은 가정생활 소홀로 인한 이혼율 증가, 생체주기 교란으로 인한 유방암 증가, 월경주기 파괴, 자연유산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연석회의는 유통기업들의 심야영업을 비롯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전국연석회의는 "유통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데도 경쟁기업들 간 자율적인 조정은 불가능한 상태여서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