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신분증 분실' 당황NO ...'은행·관공서 신고'로 2차 피해 예방
[초보직장인 금융Tip] '신분증 분실' 당황NO ...'은행·관공서 신고'로 2차 피해 예방
  • 임은주
  • 승인 2018.03.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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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A씨는 이달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았는데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깜짝 놀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증을 분실했을때는 당황하지 말고 분실 사실을 신고해 금융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먼저 분실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를 한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민원24포털(www.minwon.go.kr),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도로교통공단e-운전면허(https://dls.koroad.or.kr/)에 신고한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이를 확인해 카드재발급 등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를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좋다. 이는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되어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이 강화되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로 제공 후 해제된다. 나이스평가정보 홈페이지(http://www.niceinfo.co.kr),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http://www.allcredit.co.kr)를 이용하면 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