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식] 아우디·르노삼성·FCA 등 차종 2만5600대 리콜...해당 차량 무상수리 실시
[리콜소식] 아우디·르노삼성·FCA 등 차종 2만5600대 리콜...해당 차량 무상수리 실시
  • 임은주
  • 승인 2018.03.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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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인 르노삼성자동차 QM3 dCi 전조등 결함 이미지(자료=국토교통부)
리콜 대상인 르노삼성자동차 QM3 dCi 전조등 결함 이미지(자료=국토교통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FCA),  르노삼성, 스즈키씨엠씨,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등 21개 차종 2만5600대가 제작결함 등으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5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1개 차종 2만56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 등 13개 차종 2만3205대는 보조 히터 장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3월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FCA)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 등 2개 차종 1939대는 발전기 내 부품 결함으로 인한 시동 꺼짐, 발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나타났다. 해당차량은 3월 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QM3 dCi 154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QM3 dCi(2017.05.08.~2017.07.19 생산) 38대는 전조등 자동 광축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광축조절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아 야간 주행 중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QM3 dCi(2017.09.28.~2017.10.04 생산) 116대는 앞바퀴와 구동축 사이를 연결하는 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앞바퀴가 이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조사됐다. 해당차량은 3월 9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SX-R1000A 등 2개 이륜차종 237대는 엔진제어장치 내 과회전 방지 제어 기능이 없어 주행 중 변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동력전달장치 손상으로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3월 14일부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1290 슈퍼 듀크(SUPER DUKE) R 등 3개 이륜차종 65대는 앞 브레이크 부품 결함으로 제동 성능이 떨어져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나타났다. 해당차량은 3월 8일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080-300-300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2834),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주)스즈키씨엠씨(031-767-3355),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02-790-099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