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디에이치자이 개포, '금수저만 가능한 청약' 무엇이 문제인가?
[뉴스줌인] 디에이치자이 개포, '금수저만 가능한 청약' 무엇이 문제인가?
  • 정단비, 이다경
  • 승인 2018.03.22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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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당첨은 로또?

개포8단지 재건축 물량인 이곳은 당첨 시 수억원 시세차익 기대하는 사람들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증여'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

2. 특별공급 대상들 '사회적 약자'가 맞나?

특별공급 물량에 20대가 다수 포함되면서 
'20대가 어떻게 현금 7억원을?'
이라는 의문이 증여 문제로까지 번졌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아파트로 최소 현금 7억원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 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3. 현대건설에 따르면 기관추천 당첨자 중 가장 어린 당첨자는 1999년생으로 겨우 만 19세 이상 청약 자격을 갖춘 김모씨였다. 전용면적 84㎡ 타워형은 최소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최소 8억7400만원은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만 30세 이하가 특별공급 당첨자 14명에 달해 이들의 자금출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 국토부, 정밀검사 들어간다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서류분석에 착수할 것"

위장전입 등 부정 당첨을 비롯해 증여세 탈루 등의 의심사례도 국세청에 바로 넘길 계획이다.

5. '그들만의 리그' 논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불만은 속출하고 있다. 당첨자 중 30세 미만은 10명. 이들은 어떻게 거액을 마련했을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기준은 결혼 5년 이내로 자녀가 있고 무주택자여야한다. 특히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넘지 않아야 하며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만 가능하다.

지난해 4인가구 평균 소득은 584만6903원. 5년간 한푼도 쓰지 않아도 4억원이 안된다.

"결국 상속·증여를 받은 자만이 특별공급도 가능한 것이 현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시스)

(데일리팝=기획·정단비 / 그래픽·이다경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