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人] '방독면을 달라!' 미세먼지, 이렇게 심한데 휴업은 안되나요?
[지식人] '방독면을 달라!' 미세먼지, 이렇게 심한데 휴업은 안되나요?
  • 오정희, 이다경
  • 승인 2018.03.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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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으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하면 휴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이러한 질문이 국민신문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학교를 쉴 수 있는' 미세먼지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 내일부터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환경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발암물질인 PM-2.5의 환경기준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기준 인포이미지)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일평균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은 25㎍/㎥에서 15㎍/㎥로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나쁨은 76㎍/㎥이상으로

▲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휴업·휴교가 가능한 기준은 미세먼지 '경보'이상 입니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경우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주의보' 이상의 농도일 경우 실외활동을 금지하며, '경보' 이상의 농도가 되면 단축수업이나 휴교를 검토

주의보: 2시간 90㎍/㎥ -> 2시간 75㎍㎥
경보: 2시간 180㎍/㎥ -> 2시간 150㎍/㎥

7월부터 변경 됩니다.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요령

1단계: 고농도발생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2단계: 비상저감조치발령
차량 2부제 대비 교통수단 점검하고 보건용 마스크 등을 준비한다.

3단계: 비상저감조치시행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날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되고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이 시행된다.

4단계: 주의보 발령
(영유아, 학생, 어르신)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하고 이용시설 내 식당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5단계: 경보 발령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을 권고하고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한다.

6단계: 주의보·경보 해제
외출 후 깨끗이 씻고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를 섭취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

(데일리팝=기획·오정희 / 그래픽·이다경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