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어떻게 진행되나?
[뉴스줌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어떻게 진행되나?
  • 오정희, 김효현
  • 승인 2018.03.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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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980년 이후 38년만에 행사된 대통령 발의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개헌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권한이 분산되지 않은 채 5년 단임제가 8년으로 늘어나면 오히려 대통령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개헌은 5월 4일까지 '국회 개헌안'이 도출되면 '대통령 개헌안'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통령 개헌안은 5월 24일이 국회 의결시한이다.

만약 가결될 경우 25일 국민투표 공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안은 늦어도 투표일 전 18일까지(국민투표법 제49조) 동시에 공고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된다는 계획이다. 국민투표에서도 가결되면 대통령이 이를 즉시 공포, 개헌이 완료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시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김효현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