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팸족 어서와!] 동물보호법 개정! -신설 맹견 법 A부터 Z까지
[펫팸족 어서와!] 동물보호법 개정! -신설 맹견 법 A부터 Z까지
  • 엄태완
  • 승인 2018.03.2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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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로 인한 유기, 학대 문제 입마개, 목줄 착용 찬반 등 논란이 사회 문제로 끊임없이 대두 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규정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월 22일부터 시행 됐다.

주요 개정 법 내용을 알아봤다.

▲동물등록제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차 적발 시, 경고에 머물렀지만 개정 후에는 1차 적발 시 부터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물 유기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증가했다. 

동물 학대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 관리 규정 신설됐다. 

⓵주인 없이 맹견이 집을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⓶3개월 이상인 맹견이 외출 할 땐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 장치 필요하다. 

⓷맹견이 사람에게 피해를 줄 시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한다. 

⓸맹견 소유자는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⓹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출입이 금지된다.

▲법으로 맹견으로 규정된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다.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또한 맹견으로 규정된다. 

맹견 유기 시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설된 법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외출 시 인식표 부착과 목줄 및 배설물 처리 등이 의무화 됐다.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을 시 최대 20만원, 목줄을 하지 않을 시 최대 50만원,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을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동물  관리 규정도 강화됐다.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 상해를 입히거나 맹견 관리 기준을 어겨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반려 견 관리 소홀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인식표 부착하지 않고, 목줄 및 배설물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을 신고 시 포상금을 지원하는 법이 시행 예정이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의 찬반 논란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시행 연기 됐다.

추가 논의와 검토 후 새로운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시스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엄태완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