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대출이용자·사회취약계층에게 ATM 수수료 면제 혜택
금융위, 서민대출이용자·사회취약계층에게 ATM 수수료 면제 혜택
  • 이지원
  • 승인 2018.04.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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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3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ATM 수수료 감면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3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ATM 수수료 감면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징검다리론·바꿔드림론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사회취약계층에게 ATM 수수료 면제하는 방안을 4월 2일 밝혔다.

해당 서민대출상품 가입자는 14개 은행에서 42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68억 원 정도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금융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 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신규 면제할 계획이다. 이미 핵심취약계층에게는 다수 은행이 관련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은행별로 그 혜택 및 범위가 협소한 사례들이 있어 이를 확대하고 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일에 맞춰 4월 2일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해 개선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많은 서민들이 별도신청과 증빙 없이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수료 감면제도의 구체적 감면 절차 및 증빙서류 등은 각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개별적인 문의가 필요하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