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무주택자 우선 공급
  • 임은주
  • 승인 2018.04.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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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오는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퍼센트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85퍼센트 이하로 하며, 총 세대수에 20퍼센트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내용도 법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 2만 4000가구)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5000㎡을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또한 촉진지구에서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상가·창업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고, 저렴하게 임대돼 임차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임대료·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