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사실상 종신형..여야 온도차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사실상 종신형..여야 온도차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8.04.06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뉴시스

생중계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범인 최순실보다 4년 더 많은 형량인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에 속한다.

재판부는 박 전대통령의 공소 사실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고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합당한 판결로 존중한다"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자, 그 죄에 대한 상응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며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